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기 힘들죠?
요즘 물가가 더 비싸니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서 산다면 집도 얻어야 하고 돈 드는 곳이 정말 많은 게 현실입니다. 월세비가 만만치 않죠. 또 코로나로 인해서 프리랜서 청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더 힘든 게 사실이에요.
그래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원대상, 지급금액, 신청방법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20만원씩 무려 12개월이나 현금으로 내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하니 꼭! 지원하세요.
지원대상
만 19~34세 이하 (88년~04년생)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원가구 기준 준위소득 100%이하 이거나 (3억 8천만 원 미만)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% (1억 7백만 원 미만)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여기서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를 합합 것이고, 청년가구는 청년 개인 혼자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. 보증금 5천만원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.
지급금액
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. 20만원씩 12개월이면 총 240만원정도를 1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로 내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합니다.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.
신청방법
신청 기간: 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 21일
이제 한달 반정도 남았으니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온라인 신청: 복지로 가는 길 웹사이트 신청
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는
1. 임대차계약서(최근 3개월간 서류이체)
2. 통장 사본
3. 월세지원신청
4. 소득 및 재산 신고
5. 가족관계증명서
이의신청
만약 내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거절됬다면 "이의신청"을 할 수 있습니다. 접수는 시. 군. 구 사업팀에 접수하면 됩니다.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.
전담 콜센터 번호 (1600-0777)이니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보세요. 자세한 건 매뉴얼을 보면 다 나와있으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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